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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아쉽다…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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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7.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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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YONHAP NO-1442>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전경련은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순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런 대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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