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게 된다.
시설개선비 지급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금액이면서 민간어린이집을 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의 어린이집 중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