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기자의 눈> 용인시 언론 조례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717010010673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7. 18. 10: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회2부 홍화표 기자.
사회2부 홍화표 기자.
용인시가 언론홍보비 관련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워낙 많은 언론사 탓에 시 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에 나선 것으로 보여 애처롭기 까지 하다.

이 조례는 언론사의 창간 연도, 발행부수,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 노출 과 보도자료 보도 건수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인지 용인시를 비판한다고 해서 감점은 하지않는다고 한다.

기자가 소속된 매체는 용인시를 출입하는 언론사 중 유가발행부수 순위가 높아 조례가 만들어지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기사를 많이 싣지만 감점은 없다하니 더더욱 그렇다.

이 조례로 인해 시가 외부로 공개 못한 내부적인 기준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판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그동안 역량에 비해 과대 평가된 언론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하고 과소평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무엇보다 자칫 언론 조례가 언론을 나팔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든지, 보도자료만 많이 낼수록 홍보비를 더 받는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용인시는 간과해선 안 된다.

기자는 언론의 사명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본다. 비판을 통해 시민혈세를 먹는 제2의 용인경전철과 시민체육공원은 물론 역북지구·기흥역세권 사업 논란의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막개발이나 자족도시에 반하는 행정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비판이 용인시를 살리는 일이다. 시나 시의회는 용인시에 기여나 홍보 효과도 없는 언론사들로 인해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마침 최근 수원시도 ‘언론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기자의 ‘위법행위’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원제한 기준을 만든 것도 힘을 실어준 듯하다.

의도는 좋으나 수원시 언론조례는 용인시의 홍보비 집행기준 조례와는 거리가 멀다. 용인시의 홍보비 집행기준 조례가 언론 탄압이나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란 비판을 피하려면 솔로몬의 지혜와 뚝심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용인시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하는 셈이다.

그래서 용인시 언론홍보비 조례는 기대난망(企待難望)이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