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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제대로 알고하자!”…경기도, 中企 대상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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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9. 07.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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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23일 수원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입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자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을 실시했다./제공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수원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수출입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자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통관업무 진행 및 이와 관련된 세금 절감을 위해 통관관련 주요 규정을 이해하고, 관세를 절감(환급) 할 수 있고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제조 및 판매 중소기업 수출입관련 실무자 8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상공회의소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세진합동관세사무소 소병선 관세사가 수출 및 수입 업무 진행시 중요사항, 통관업무 진행시 필수규정(유의사항), 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 활용방법 및 개별환급까지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의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교육 중간중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거나 직접 관세사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수원에서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A씨는 “무역 용어도 몰라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고 보니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단계별 무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장하며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 수료생들에게는 FTA 1:1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FTA센터 신상열 센터장은 “무역 전공자여도 이미 배운 이론과 실무를 처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무역거래 및 관세 관련 지식은 그 양이 방대한데다 미숙함이 큰 실수로 이어져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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