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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거저리 등 곤충 14종 가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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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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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거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14종이다.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돼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도 받을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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