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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8~2027년)이 지난해 12월 수립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 새로운 환경·국토·사회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10년 장기 지역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경영·관리 담당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지역여건 반영 등 ‘산지관리의 지역 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중심의 산지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