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성익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미세무서 재산1팀장 등 13명의 위원과 전문 감정평가사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12만7296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기준공시지가를 결정, 지난 5월31일 고시한 후 지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109건 등 114건이 접수돼 전문 감정사의 재감정, 재평가 회의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군의 올해 지가 상승률은 8개 읍·면 평균 7.59%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 9.49%에는 미치지는 못했으나 경북도 평균 6.56%, 광역시·군 5.41%보다 각각 3~4%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근 지역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도권과 세종시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특이하게 산업단지와 제조업체, 물류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고 특히 젊은 층이 많아 생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개발과 분양이 활발해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고 있는 현상이다.
군의 최근 고시된 지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16년 9.3%, 2017년 9.5%, 2018년 8.21%, 2019년 7.59%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