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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시지가 이의신청 114건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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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기자

승인 : 2019. 07.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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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 4, 표준지교체 8, 특성조정 25, 기각 77건 결정
경북 칠곡군이 공시지가 이의신청분 114필지에 대해 상향조정 4, 표준지교체 8, 특성조정 25, 기각 77건 등으로 결정했다.

25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성익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미세무서 재산1팀장 등 13명의 위원과 전문 감정평가사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12만7296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기준공시지가를 결정, 지난 5월31일 고시한 후 지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109건 등 114건이 접수돼 전문 감정사의 재감정, 재평가 회의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군의 올해 지가 상승률은 8개 읍·면 평균 7.59%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 9.49%에는 미치지는 못했으나 경북도 평균 6.56%, 광역시·군 5.41%보다 각각 3~4%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근 지역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도권과 세종시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특이하게 산업단지와 제조업체, 물류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고 특히 젊은 층이 많아 생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개발과 분양이 활발해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고 있는 현상이다.

군의 최근 고시된 지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16년 9.3%, 2017년 9.5%, 2018년 8.21%, 2019년 7.59% 등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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