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 엇갈렸지만 대법은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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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2015년 진행된 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해 승진임용 등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 교육감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교육감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는 등 근거리에서 보좌한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직이 상실되지만 김 교육감의 경우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해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