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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산 공동주택 제한...4개권역 중 근생형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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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7.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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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공고, 고기동·동천동·성복동 등 7.6㎢ 대상
용인시의회, 근생형 공동주택 허용 부정적 의견 주목
광교산 고기리 난개발 현장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리 난개발 현장.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오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차단에 본격 나선다.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을 차단을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시는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한다. 옹벽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되고, 도로 경사도는 주거·근생·혼합형은 15%미만 산지입지형은 12%미만으로 제한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3만㎡ 기준)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교산 성복동 난개발 현장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없이 5m 폭 현황도로에 들어설 광교산의 고기리 난개발 현장. 용인시가 이곳도 시민세금 들여 8m폭 도로를 계획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인근에는 다른 개발업자가 주택단지 조성을 준비중이다/홍화표 기자
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당부분 개발이 완료된 수지구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으로 차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이번에 분류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2864㎡, 근생형 98만1211㎡, 혼합형 71만4032㎡, 산지입지형 217만4245㎡ 등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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