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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지원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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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7.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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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안양시는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생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한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관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조건 없는 서비스지원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관내 출생아 수는 1988명(만안 849명·동안 1139명)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차수를 확대(체외수정 5회, 인공수정 2회)했으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11종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19종으로 늘렸다.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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