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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 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해양경찰청은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5월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당 9만8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후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1대당 10만800원에 판매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박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