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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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하여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어,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