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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하도급 의혹’ 원청업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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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7.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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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하도급 문제 해결 위한 ‘기준마련 시급’ 지적도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후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 관내 기업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0일 용인시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불법 하도급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시 관련부서에는 하도급 거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이 내려진다.

용인시가 A업체를 상대로 불법 하도급 거래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중순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 ‘용인시 관급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이란 제목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민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세 곳의 관급공사를 따낸 원청사들과 장비임대업체 사이에 A업체가 끼여 있다”며 “A업체가 장비를 빌려 쓰고도 비용을 주지 않는다. 돈을 달라고 요구해도 A업체는 원청업체에, 원청업체는 A업체 탓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간 시 감사실은 조사 결과 원청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공사를 발주한 부서 담당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이유가 불법 하도급이 아닌 장비를 임대하면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 만큼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련법에 따라 원청업체가 장비를 임대하면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원청업체 3곳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를 소홀히 한 담당부서에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처분과 함께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관련 지침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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