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개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설치 법인이며, 308개사는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나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425사 중 253사(59.5%)가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했고 172사는 미특정했다.
이중 공인회계사가 32.2%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및 정부 등 경력자 유형과 회계 및 재무분야 학위자 순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경력기재 점검결과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사(57.2%)로 나머지(42.8%)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5년 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87사, 나머지는 이를 누락하거나 확인이 어려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사(20.5%)에 불과했다며 156사와 182사는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하거나 기본자격 확인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내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회계·재무전문가로 특정하지 않거나 자격 및 근무기간 요건 기재가 미흡한 상장회사가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 명료화를 추진하겠다”며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수준 충실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