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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08. 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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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공누리 표시마크’.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써 개별적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누리 사이트를 방문해 시의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담은 사진, 기록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마크 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 제3유형은 변경 이용,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홈페이지 내 다양한 자연, 문화, 관광 등 테마별 사진, 기록 등을 개방해 출판·인쇄 업체 등의 표지, 포장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저작물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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