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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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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8. 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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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끌어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 종결…7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 마무리
만도 CI
만도는 7년 동안 이어져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과 관련해 만도노동조합과 잠정합의 했다고 1일 밝혔다.

만도 노사 양측은 지난달 31일 8차수 만에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이날 오전 노조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2019년 9월10일에 일괄 지급한다. 그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의거 2013년 9월3일 기준 재직자(2013년 9월3일 이후 퇴사자 포함)이면서 소취하 및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도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통상임금 합의뿐만 아니라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향후 신뢰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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