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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국대경기 3개월 출전정지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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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19. 08. 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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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FBL-CONMEBOL-MESSI-SANCTION <YONHAP NO-0802> (AFP)
리오넬 메시 /AFP연합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다가 남미축구연맹(CONMEBOL)으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3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남미축구연맹이 메시에게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와 함께 벌금 5만달러(약 6000만원)를 부과했다.

메시는 9월에 예정된 칠레, 멕시코와 친선경기는 물론 10월 독일과 평가전에도 나서지 못한다. 또 메시는 칠레와 경기 때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첫 경기까지 뛸 수 없다.

메시는 앞서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4강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0-2 완패 후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메시는 “우리는 2번의 페널티킥을 받아야 했지만, 심판은 브라질 편이었다”면서 “이번 대회는 모든 게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짜여있다. 나는 이런 부패한 대회에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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