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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도…국회서 먼지만 쌓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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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6.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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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계기 발의된 개정안 법사위 계류
피고인 기본권 침해 우려에 논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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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의 구속기간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계류돼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들은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대범죄에 한해 심급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일정한 중대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중대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 1·2심 구속기간을 최대 1년, 상소심 구속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현행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가 "구속기간 연장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다시 확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익 간 비례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며 구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비춰볼 때 과도한 구속기간 연장은 사실상 형 집행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포함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등의 요건은 사건의 해석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자칫 모든 사건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기간 연장 대상과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일부 사건에서 구속기간 제한 제도가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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