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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을 위해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로, 지난 7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되며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50% 초과인 대상자는 90%를 지원한다.
또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지난 4월 1일 공포했으며,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