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2건을 발굴했다.
구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등의 문제점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