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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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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08.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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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필요한 92건 자체 발굴…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추진
구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한다!
구리시청사 전경. /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2건을 발굴했다.

구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등의 문제점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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