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성명서에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해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경제제재 조치로 맞서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격 행태는 자유무역, 시장경제, 민주주의 질서 규범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 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라”며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 규범에도 위배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추가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리시의회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도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강력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