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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日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특례자금 등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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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8. 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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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관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장비 수입이 까다로워 국내 핵심 제조업종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라며 “이에 관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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