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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태안군에 따르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낚시어선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총 49개 업종이 대상이다.
통합 폐업 신고서 또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청이나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처리되는 서비스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기관 간 자료전송을 통해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폐업을 제외한 휴업·영업재개·양도양수 등은 원스톱 처리가 불가하다.
또 다중 인·허가업소 폐업 신고 접수 시에는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