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S요양병원 12년간 임업용 산지에 정화조 불법설치 사용
 | 숲속요양병원 정화조 | 0 | | 밀양시 단장면 S요양병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업용 산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오수정화시설 모습. /오성환 기자 |
|
경남 밀양시는 임업용 산지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 운영한 S요양병원을 적발해 행정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밀양시에 따르면 단장면 사연리 812-1번지에 위치한 S요양병원은 2007년께 허가구역을 벗어난 임업용 산지인 812-2번지에 250인용 정화조(오수처리시설)를 불법으로 설치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S요양병원에 대해 산지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며 “행위 시점이 10여년을 지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오성환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