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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센터 시공업체인 코오롱㈜와 2000년 최초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시설물 전반에 걸친 운영업무를 맡기고 있다. 3년 단위로 현재까지 7회에 걸쳐 계약했고 이번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다.
용인시가 코오롱과 재계약을 하는 근거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용인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령과 조례에는 소각장 시설 운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용인도시공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재계약할 때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용인시는 2017년 12월 6일 민간위탁심의위를 소집해 환경센터 운영사로 코오롱을 결정했다. 계약금액은 401억8883만원이다.
문제는 재계약 20일 후 환경센터 운영사가 ‘코오롱㈜’에서 ‘코오롱㈜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용인시 담당팀장이 민간위탁심의위의 의결 내용과는 다르게 이 같은 내용으로 시장 결재를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센터 운영사는 코오롱㈜와 계열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 용인시 원삼면 소재한 H사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지분참여율은 각각 50·30·20%씩이다.
앞서 용인시가 용역 의뢰한 연구보고서는 ‘장기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유착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권고 했다. 용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환경센터 운영사 컨소시엄을 부적정하게 구성했다”며 “담당팀장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아 진상규명 차원에서 배임과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감사관실은 용인환경센터의 소각기 보수 관련 폐기물에 대해 담당과가 수의계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28억여원을 에 대해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을 밝혀냈다. 또 처리물량도 업체가 시로부터 승인받은 물량보다 3배가량 많게 과다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