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방안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안)’의 일환으로 소재·부품기업 상장을 지원하는 특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상장 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은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종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등이다.
거래소는 이번 방안을 통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45영업일이던 일반기업 심사 기간을 30영업일 내외로 단축한다.
해당 기업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3개인 전문평가기관 외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회사를 평가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와 별개로,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 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