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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개선…배당 주주제안 등 보고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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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9. 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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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개선방안/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 제도인 ‘5%룰’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임원 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약식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대형 공적연기금의 경우 지분변동 내용을 신속하게 공시할 경우 추종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이 제외된다. 다만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했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상세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없는 약식보고 대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보고의무가 차등화된다.

일반투자는 경영권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다. 일반투자자는 10일 이내 약식 보고, 기관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를 해야한다.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단순투자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분기 약식보고 등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10%룰’ 규제에 대해서 내부통제기준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10%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현재는 공적 연기금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10%룰 규제에서 제외됐다. 스튜어드 코드 도입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10%룰 특례를 보완·유지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5%룰 규제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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