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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조국 펀드’연루된 미래에셋·메리츠증권 ‘속앓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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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9. 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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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로 불리는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투자의향서’를 보냈던 증권사들이 괜한 불똥을 맞는 모습입니다.

이날 한 의원실에선 미래에셋대우와 메리츠종금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2017년 PNP컨소시엄에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구축 사업과 관련한 투자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들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투자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일명 ‘조국펀드’로 부르는데, 이 펀드가 PNP컨소시엄에 투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은 무산됐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증권사들이 ‘조국 펀드’라는 걸 알고 투자하려고 했던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론된 증권사들의 입장은 “투자의향서는 말 그대로 투자의향서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게 증권사 투자은행(IB)쪽에서는 투자를 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조건과 투자내역을 확인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투자의향서를 보냅니다. 이후 실무자들이 해당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심사에 올려 검토한 후 경영진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당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되는 구조입니다.

증권사들이 앞서 의심대로 투자를 하고자 했다면 심사에 올려 승인이 났어야 했지만, 이들 증권사들은 투자의향서만 제출했을 뿐 심사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실무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엔 세 가지 투자 전제조건과 함께 유의사항도 함께 기재돼있습니다. 투자 전제조건이 먼저 성립이 돼야 심사를 올리는데, 투자 전제조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전제조건은 세부 투자조건이 협의가 되어야 하고, 사업권 확보를 완료해야 하며 내부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투자의향서가 어떤 의미인지는 의향서 하단의 유의사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향서는 단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투자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 추후 계약 전까지 의향서만으로 어떤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향서만으로는 투자의향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사들은 심사까지 올라갔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이미 실무진에서 안되겠다고 했던 해당 사업건을 마치 ‘조국 펀드’에 투자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사게 돼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처인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권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해서 조국 펀드에 투자한 것처럼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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