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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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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9. 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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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이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심 결과까지 지켜본 이후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연기하고 있는 이유는 김 의장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5월 1심 결과 김 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증선위는 아직 심사를 재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2심 결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정식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 금융위에 인수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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