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연기하고 있는 이유는 김 의장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5월 1심 결과 김 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증선위는 아직 심사를 재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2심 결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정식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 금융위에 인수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