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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A청과, 사과 위탁판매 중개인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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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9.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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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공판장 1상자에 최저가 2만5500원인데 A청과 8000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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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 위치한 A청과가 위탁 판매를 준비 중인 사과 모습.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A청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의 사과 위탁 판매를 진행하면서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줘 논란이다. 농민들은 중개인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A청과에 사과 판매를 의뢰했던 농민 B씨(60)는 “영양군 석보면에서 사과농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A청과 직원이 전화로 사과가격이 좋으니 사과를 가져오라고 해서 65상자(20㎏/1상자)를 실어주고 판매를 의뢰했으나 연락이 없다가 지난 4일 판매대금으로 고작 37만원을 입금해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B씨는 “1년간 공들여 키운 사과를 제대로 가격을 받기 위해 선별해 판매를 의뢰했으나 지난 6일 A청과를 찾아 확인하니 65상자 중 A청과가 선별한 것은 60상자에 불과했다”며 “A청과는 ‘상품’도 없고 물건이 안 좋아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까지 동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에 판매할 때는 경매가격을 바로 알려줘 가격이 안 맞으면 불매할 수 있었으나 경매가격 또한 알려주지 않았고 지난 3일 홍로 특7에 경우 동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는 1상자에 최저가가 2만5500원인데 A청과는 8000원에 판매돼 중개인 담합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청과 대표는 “사과가 안 좋아 가격이 낮게 나왔고 경매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판매한 것은 잘못이며 사과를 가져 오라고 한 사람은 직원이라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A청과 소속 중개인은 “상회에 위탁판매 의뢰한 물건은 상회가 알아서 하지 농민은 권한이 없고 알아서 팔아주면 돈만 받아 가면되지 판매가격을 외 따지냐”며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안동지역 사과재배 농민 C씨(67)는 “농촌 일손이 부족해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못하니 선별에서 판매까지 공판장이나 상회가 알아서 처리해 농민을 속이고 판매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C씨는 “농민의 피와 땀을 갈취하는 행위를 행정이나 사법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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