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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전 총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현재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씨가 징용공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쓰노미야 씨는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일한 기본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한 것은 상식이 아니다.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가라”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데 대해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28일에는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을 통해 한·일 관계를 역대 최악으로 몰고 가는 아베 정권을 향해 “새로운 대(大)일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