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한 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소액계좌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로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지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다른 잔고로 이전 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 계좌는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다.
단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한다.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 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잔고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으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액을 찾을 수 있어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