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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을 담은 25일 ‘올림픽과 욱일기…반입 허용의 재고를’이라는 제목의 도쿄신문 사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욱일기 경기장 반입 허용은 주변국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재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욱일기가 대어기(大漁旗·풍어를 기원하는 깃발) 등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욱일기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기장 반입이 문제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어기나 회사의 깃발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일부의 디자인일 뿐이어서 민간에 보급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실제 “일본 국내에서는 지금도 욱일기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신문은 지적하기도 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당시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 등에서 전면에 내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사용돼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같은 전범국인 독일과도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을 키운다. 독일은 나치의 상징 문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막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위대기 등에 쓰고 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앞으로 보낸 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욱일기를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