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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건수는 119건에 지급 포상금은 60만5000원에 불과했다. 2017년에도 포상건수 108건에 포상금은 54만원이다.
지급사유도 95% 이상이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경우였다. 불과 5%만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방출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쓰레기 무단방출로 인한 불편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시는 이 같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쓰레기 무단방출 근절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측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매달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여건이 넘는데도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과태료 부과는 연 100여건에 생활쓰레기 무단방출은 2건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가 의미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매달 100여건에 달하는 쓰레기 민원신고는 용인시가 불법투기 대상자를 알 수가 없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고 쓰레기 사후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내변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 에서 20%로 대폭 인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나섰다.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관해 박남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함의 대부분은 상가나 주택가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라며 “지금까지의 과태료 부과 실적으로 보면 그간의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용인시가 별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년간 100건 가량에 불과하고 민원신고 건수가 매달 100여건이 넘는데 과태료 부과로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