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복면금지법 특단조치 홍콩, 사실상 계엄령 발동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004010002453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19. 10. 04. 19: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민 반발할 경우 더욱 혼란 가중될 수도
홍콩 정부가 5개월 째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복면금지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다.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이로써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던 홍콩 사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획기적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복면금지법이 4일 선포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 홍콩 매체의 기사.법을 어길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홍콩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이날 캐리 람 행정정관은 얼핏 들을 경우 무척이나 생소한 복면금지법 시행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실제로도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조치가 ‘긴급정황규례조례’, 즉 이른바 긴급법에 의거해 발동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영국이 통치하던 지난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행정장관은 체포를 비롯해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 및 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과 관련한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장악할 수 있다. 실제로 긴급법에 의하면 행정장관은 비상조치를 어긴 이들에게 처벌 수준도 자신의 의지대로 정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종신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고 해도 좋다. 행정장관의 경우 계엄사령관에 준하는 권력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당연히 시위를 이끄는 민주인권진선을 비롯한 범민주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우선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복면금지법 시행 자체가 정치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홍콩시티대학의 한 교수는 “긴급법을 발동하려면 입법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면서 향후 국면이 홍콩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의 시위대 역시 복면금지법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불퇴전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종주국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홍콩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뒤에서 홍콩 정부를 조종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의거할 경우 미국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 미 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된다. 만약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홍콩 경제는 관세 특혜 등을 잃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에게도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긴급법의 발동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된 홍콩 정국은 더욱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