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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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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10.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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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1004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접수 마감이었으나 200대의 물량이 남아 총 예산 7억900만원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한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이고 3.5톤이상 차량을 폐차신청하고 올해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5500cc는 750만원, 5500~7500cc는 1100만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원까지다.

특히 올해 제작된 LPG 1톤화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5대까지 1대당 4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별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신청은 시청 환경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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