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의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을 통해 20여건의 애로를 해결했고 지방세 상담 500여건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격월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를 통해 영세사업자, 영세상인 등 취약 계층을 방문하여 마을세무사와 함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97년 이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고시해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 사실상 폐차로 확인되는 멸실인정 차량을 조사하여 3100여 건의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장기간 압류로 고통받던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하였다.
시 관계자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방세 관련 애로가 있으시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