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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2018년 강릉 펜션사고 발생이후 국민들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 등 관광시설 서비스 안전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관계자들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 내용 안내(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화재발생에 따른 관계자의 화재진압 및 초동대처법 △관계자에 의한 피난유도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훈련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박애주 영광소방서 예방교육담당은 “민박·펜션은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하는 시설로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