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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용어의 정의에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지원,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을 추가했다.
또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및 소상공인 날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마련됐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백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이도재, 전용균, 박성찬, 최성임,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