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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따.
해경과 해운조합은 해양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수상레저관리 관련 업무 지원 협조, 수상레저기구·선박 보험 관련 자문 및 자료 협조 등 협력하기로 했다.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 “협약식이 수상레저 산업의 안전과 질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가는 뜻깊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