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은 올해 상반기 폭행, 상해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사건 4명을 검거했다.
최시영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최근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폐쇄적인 구조가 결합돼 있는 상황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갑질 및 성추행 등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