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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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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10.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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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은 올해 상반기 폭행, 상해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사건 4명을 검거했다.

최시영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최근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폐쇄적인 구조가 결합돼 있는 상황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갑질 및 성추행 등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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