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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국회 기재委에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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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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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단체장 지역주민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경기 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추진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지역 주민대표들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이춘석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양도소득세 감면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고양·부천·하남·과천시 등 3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대표들이 국회에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5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해당 주민 대표들은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지자체장들은 이 위원장 등에게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돼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각 지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약 50년 가까이 고통받다가 강제 수용돼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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