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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5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해당 주민 대표들은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지자체장들은 이 위원장 등에게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돼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각 지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약 50년 가까이 고통받다가 강제 수용돼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