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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스톡옵션 부여...특례상장사 중 85%가 제약·바이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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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11. 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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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중 임원인 336명(15%)에게는 전체 스톡옵션 중 51.3%인 2009만주가 부여됐다. 대상 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가 행사됐고 이중 91.5% 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대상기간 중 제약, 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전체의 85.1%를 제약, 바이오업종이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제약, 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중 98.7% 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회사들이 손실을 기록하는데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됐으나 스톡옵션행사 규모는 매년 증가했다.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데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 저해가 되므려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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