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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15일 이내 단기 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자도 참석,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