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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위반 시 1차 5만∼50만원, 2차 10만∼100만원, 3차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