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안동시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까지를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수거에 나선다.
시는 시민단체, 관계 기관과 함께 수거행사 및 캠페인을 개최해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은 집중 수거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마을에서 수거한 영농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A등급은 120원/㎏, B등급 100원/㎏, C등급 80원/㎏을 지급하며 ㎏당 10원을 국비로 추가 지급한다.
시는 폐농약용기류에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으로 ㎏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태우 시 청소행정과장은 “영농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되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