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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천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390필지 77만8810㎡의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중 다음 달 31일자로 38필지가 대부기간이 만료돼 계약대상자들에게 사전 계약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13일부터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재산관리팀장 외 2명으로 구성된 추진반을 편성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펼칠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서비스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대부계약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가 되길 바라며 적기 대부계약 체결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