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래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9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일은 광주, 11일은 인천, 12일은 대구, 13일은 부산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참석대상은 일반 개인, 해외직접투자자,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은행 외국환 담당자로 금감원은 거래 당사자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의무와 주요 위반 사례등을 소개하고 은행들에는 유의사항과 법규상 의무 안내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에서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의 사전 예방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