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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은 지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학교급식 지원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백선아, 전용균,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