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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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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9. 12. 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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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경기 이천시 관계자가 지역내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200개에 달하는 지역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상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청, 경찰서, 공공시설 관리부서, 가정폭력 상담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지역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는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상시점검은 전용 탐지장비를 활용해 시행되며 불법촬영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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